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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족 주거지원은 부산광역시에서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자가족에게 임차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자가족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자가족 주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정된 두 명 이상의 부자가족으로, 실질적인 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자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미 다른 주거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자가족 주거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자가정에게 임차보증금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부자가족 주거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접수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부자가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부자가족 주거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51-888-1604)

부자가족 주거지원 FAQ

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한 번 선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종료 시점에는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상황을 다시 검토한 뒤 이루어집니다. 안정적인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격 확인이 진행됩니다.

거주지가 바뀌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된 거주지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 주소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처음과 동일하게 서류 제출과 심사를 거칩니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재개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부자가족 주거지원 제도는 부산광역시가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두 명 이상의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은 상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