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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돕고, 청년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대상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로, 미혼 청년 또는 신혼부부 중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모든 세대원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자로, 1985년 4월 30일부터 2006년 4월 29일 사이 출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미혼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1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납부한 본인 부담금의 평균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세대여야 합니다.
1인 기준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가입자 60,022원, 혼합가입자 129,459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재혼 부부로, 2018년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29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나 동거인은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입니다.
2인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가입자 133,680원, 혼합가입자 198,908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외 대상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럭키7하우스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월 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0원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2024년 1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외 체류 중인 사람이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중복 혜택이 불가하며, 이미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내용
지원 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3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며, 지원 기간 동안 보증금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1인 미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이후 1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20년, 2자녀 출산 시에는 평생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선정은 저소득층 우선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정 후 포기자가 생기면 후순위자가 차례로 선정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 지급 방식이며, 예를 들어 5~9월분은 9월에, 10~12월분은 12월에 지급됩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제외)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2순위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낮은 세대로, 소득구간에 따라 80% 이하와 100% 이하로 나뉩니다.
신혼부부 맞벌이는 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금액을 1/2 감경하여 반영합니다.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청년은 자립준비청년 우선, 그다음 세대원 수, 연령 순으로 선정됩니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 평균 연령 순으로 결정되며, 이후 추첨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소득 산정은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고지액 합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의 보험료 절반만 반영됩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신청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PC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검색창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을 입력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 후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서류 첨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PC에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025년 4월 30일 이후 발급된 자료여야 하며, 스크린샷, 스캔, 또는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 파일로 저장해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은 JPG를 권장하며, 암호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제 후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통 서류 중 일부는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항목은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신청인 명의)입니다.
그 외 제출이 필요한 서류로는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2025년 4월 29일 이전 기준의 최근 계약서로, 최초 또는 재계약서, 수정 계약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건강보험 서류는 총 3종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본인과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부양자에게 속한 경우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저소득층의 경우 수급자격 확인서, 임신 중인 경우 임신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같은 세대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도장 날인)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문의처
접수기관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부산광역시 (☎051-888-3531)
부산광역시 (☎051-888-3532)
부산광역시 (☎051-888-3534)
부산광역시 (☎051-888-3535)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FAQ
사진으로 찍은 서류도 인정되나요?
사진으로 찍은 서류도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명한 이미지여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잘린 사진은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권장 형식은 JPG 파일입니다. 해상도가 낮거나 내용이 식별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이라도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단독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서류는 왜 세 가지가 필요한가요?
건강보험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서류가 모두 있어야 소득 검증이 완료됩니다.
마무리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필수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미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