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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지원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등과 함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또는 미망인 복지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해당 수당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또는 미망인 복지수당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유족에게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지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신청 자격과 유족 관계를 확인받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가보훈대상자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예금통장 사본입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54-950-6173)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FAQ

사망위로금은 몇 번 지급되나요?

사망위로금은 1회만 지급되며, 동일 사망 건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나 재지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급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단일 지급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유족만 할 수 있나요?

신청은 반드시 법적 유족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급 자격 확인과 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대표 1인이 선정됩니다. 대표 유족은 가족 간 합의 또는 관계 증빙서류로 결정됩니다. 지급은 오직 대표 유족 명의 계좌로만 진행됩니다.

마무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유족에게 위로와 예우의 뜻을 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망 후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3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