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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등록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지정된 기기를 구매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급여 기준에 따라 일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상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등록장애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의학적으로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식으로 장애 등록이 완료된 사람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의 자격 유형과 관계없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포함됩니다.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 또는 확인서 발급이 필수이며, 이는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실제 기기 사용 필요성,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일부 품목은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 외에도 추가 비용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내용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등록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방·후방 보행보조차 등 약 90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기별로 내구연한, 급여 기준금액, 급여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기기 구입 시 실제 지불한 금액 또는 기준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전액 지원(100%)도 가능합니다.

일부 품목은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와 같이 고가의 기기는 승인 없이 구매하면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먼저 장애 유형에 따라 해당 전문의에게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조기기 판매업체에서 구입 후 세금계산서, 제품 설명서, 검수확인서, 급여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후 공단의 심사를 거쳐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환급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기마다 1인당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같은 품목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한 이후에만 재지원이 가능하므로 교체 구입 시점과 급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장애 아동,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조건에 따라 전액 지원 또는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검수 확인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처방전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처방은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로 제출됩니다.

처방전 발급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판매업체에서 품목별 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완료한 뒤에는 세금계산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급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구입금액과 공단의 기준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의 90%를 환급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고가의 품목은 공단의 사전승인 절차가 필수이며,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구입 전 공단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사용 대상의 연령과 장애 유형에 따른 조건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통해 상세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문의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FAQ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조기기마다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으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 횟수가 제한됩니다. 같은 품목은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만 다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공단에서 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보조기기는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이전에는 동일 품목의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재구입 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