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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은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을 받을 때 발생하는 주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3천만 원, 인증 수수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인증을 받으면 세금 감면,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되는데요,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또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가된 구조물이며 관련 기준에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내진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 우선 고려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 업무용, 상업용 등 제한 없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소형 건물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신청자는 관리주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이 과거에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인증 기준에 맞춰 재평가를 거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우선순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위치, 규모, 구조 형식, 지진 발생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여부가 최종 판단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검토와 확인 절차를 통해 확정되며, 인증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어야만 비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내용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건축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지진안전 인증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인증 수수료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실제 소요된 금액의 90% 이내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건축물 한 동당 최대 3천만 원, 인증 수수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지원금은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의 구조로 분담됩니다.

예를 들어 내진성능평가에 3천만 원이 소요된 경우 2,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인증 수수료가 1천만 원일 경우 90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중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받은 건축물은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필요 시 인증 명판을 외부에 부착해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지진 및 화재보험료 할인,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실제 비용 정산을 위해서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의 계약 또는 용역 의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사업 수행 후 증빙서류와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지자체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해당 건축물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로 매년 상반기에 수요조사 방식으로 공고되며, 신청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이나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일정과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서, 사업 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사본,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인증 신청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는 보통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사전검토 및 현장 확인, 서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내진성능평가 실시 승인을 받은 후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또는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결과보고서와 함께 소요 비용에 대한 정산 자료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되면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 지원 FAQ

반드시 전문기관과 계약해야 하나요?

내진성능평가나 인증 업무는 반드시 지자체 또는 정부가 승인한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평가를 시행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평가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러 명이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자는 관리주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