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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더패밀리는 만 22세 이하의 미성년 미혼한부모와 임산부에게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여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함께 운영하며, 소득과 나이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대상

우리 원더패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2세 이하미혼한부모 또는 임산부입니다.

지원 대상은 나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1순위는 만 19세 이하로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이며, 이 경우에는 가구의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소득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자는 미혼한부모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자, 기혼자, 일정 소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성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내용

우리 원더패밀리는 만 22세 이하의 미성년 미혼한부모 또는 임산부에게 매월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급되는 생활비는 교육비, 양육비, 주거비, 교통비 등 일상생활 전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금액에 대한 사용 용도 보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승인된 대상자에게는 익월 1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생활비는 신청자 본인의 한도제한계좌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순위 대상자인 만 19세 이하 미혼한부모와 임산부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2순위에 해당하는 만 20세에서 22세 이하 신청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최대 1년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에는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별로 소득 변동 여부 확인임신 또는 양육 상태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해당 서류가 일정 횟수 이상 미제출되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신청

우리 원더패밀리 지원사업은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내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에 선정 및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며, 첫 지급 이후에는 별도 안내 없이 매월 같은 방식으로 지급이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한도제한계좌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산 전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매월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 신청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소득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을 통해 이메일 주소 vitavia1004@naver.com로 발송해야 하며, 파일명에는 신청자 이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문의처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FAQ

임신 중인데 출산 전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출산 전이라도 임신 중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출산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이 승인된 다음 달 15일에 첫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매월 같은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1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서류를 갱신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6개월마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도 동일하게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며, 임산부의 경우에는 매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주기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