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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 안정을 위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고 받는 방식인데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대상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무급으로 휴업 또는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90일 이상이 경과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에 참여한 근로자여야 하며, 이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30일 이상 연속으로 실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해고 예정자, 권고사직 예정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전에 근로자 대표 또는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장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출 또는 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참여 인원에 대한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 20~99인 사업장은 최소 10명 이상이 무급조치에 참여해야 하는 등 별도의 인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내용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은 무급으로 휴업하거나 휴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최대 66,000원 이내에서 산정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80일이며, 해당 기간은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누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중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 총액이 조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시행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획에는 대상 근로자 명단과 무급 기간, 무급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노사 합의서나 근로자 동의서,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서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검토하고, 지방 고용노동관서 산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이 실제로 시행된 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그달에 해당하는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근로자의 임금 내역, 무급기간 중 임금 미지급 확인 자료, 직업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약 1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무급휴업 또는 휴직 계획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 최소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급 기간 중 정리해고나 신규 채용이 금지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FAQ

무급휴업과 무급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급휴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무급휴직은 근로계약은 유지되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자발적이거나 합의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되어 임금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휴업은 사업주 주도, 휴직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수당이나 휴업수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무급휴업이나 휴직 기간 중에 다른 소득이나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이때 받은 금액만큼 지원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며, 총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나 신규채용은 가능한가요?

무급휴업이나 휴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신규채용 역시 제한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