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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은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이 목재산업 전문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목재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대상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의 대상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며, 목재 생산업, 제재업, 목구조 기술자, 목재등급평가사 등 목재 산업 분야의 전문 교육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장비, 전담 인력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해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이후 해당 기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현금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허위 신청이거나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내용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은 목재 분야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관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해당 기관이 목재 생산업, 제재업, 목재등급평가사 등 전문 교육과정을 자체 운영해야 하며, 교육시설·장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이 매년 2월 말까지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와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면, 산림청이 서류를 검토해 지정서를 발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허위 신청이나 지정 조건 미달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사전에 교육 인프라와 계획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신청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산림청장이 지정한 양성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에는 별지 제37호 지정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교육훈련계획서, 그리고 교육시설·장비·인력 현황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산림청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지정이 완료되면 기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05)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FAQ

지정 기간이나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지정은 매년 2월 말 신청을 기준으로 산림청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지정 후에도 교육 운영을 계속하려면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고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은 매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원 금액은 기관이 제출한 교육 계획서에 포함된 비용 내역을 기준으로 산림청이 결정합니다. 이때 산림청은 총 예산 범위, 교육 목적, 교육 규모, 시설장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관의 교육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일수록 지원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