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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동작구가 협력하여 특별법 적용 대상자에게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데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무주택 동작구민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부터 적용되어 이전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신청 요건은 동작구 주택을 임차 중이며, 신청일 기준 동작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결정문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단,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나 이사비·보증료 지원사업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내용

지원 범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미 납부한 월 임대료에 대해 실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료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해당 월 이후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지출 내역이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임차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일 경우에는 가족 간 거래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새로운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납부 증빙서류로 계좌이체 내역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모두 최신 정보가 반영된 원본 또는 사본이어야 합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3)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FAQ

이미 낸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미 납부한 월세도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해당 월이 지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금액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액으로 지급됩니다.

월세가 매달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월세 금액이 달라질 경우, 신청자는 매달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달 단위의 실비 계산이 이루어지며, 월별 금액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월 정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영수증이나 현금거래 확인서 등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실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결정문을 보유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월세 실비를 지원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신속한 검토를 거쳐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