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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실제로 동대문구 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피해자도 포함되며, 세입자의 현실적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 다른 지자체의 전세피해 지원금이나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금, 대전·인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주거지의 안전위험 조치를 돕고, 피해자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임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100만 원 정액, 1회 한정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모든 지원금은 피해자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의 동일 목적 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에서 본인 인증 후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증빙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 사본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압류방지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문의처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4)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5)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주거안정자금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나요?

주거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로 거주지가 불안정해진 세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이 자금은 이사비, 임시거주비, 긴급 생활비 등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며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임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임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지와 회복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입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실제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확인서는 꼭 필요하나요?

피해확인서는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지정 기관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피해 사실이 증명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실질적 지원 제도입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은 보증금 회복 전 단계에서 필요한 생활비나 이사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구청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