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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소송에 필요한 법률비용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 실제로 동대문구 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실제로 진행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전세피해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소송수행경비, 이사비, 청년 월세 지원)이나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대전·인천 지역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등과 중복 수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실제로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임차인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100만 원 정액, 1회 한정으로 지급되며, 신청인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지원 범위는 민사소송 비용에 한정되며,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소송 관련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보다 원활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보증금 회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며, 먼저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보조금24에서 본인 인증 후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해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그리고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 계좌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압류방지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되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문의처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5)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4)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FAQ
판결문이 아직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법원 접수증이나 소송 진행 내역 등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확인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도 피해자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이며, 주택의 법적 상태와 관계없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경매 진행 중에도 보증금 회수 절차를 위한 지원이 유지됩니다.
소송 결과가 불리해도 지원되나요?
소송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지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결과보다 법적 절차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동일하게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한 소송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이나 보조금24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친 신청자는 1가구당 100만 원 정액 지원금을 받아 보증금 회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