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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 등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데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 결과,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또한 경기도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가 해당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생활보조비건강관리비를 각각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건강 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는 피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말일에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언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담당 부서에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통자치과 (☎031-5189-321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FAQ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항목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지원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30만 원씩 지급되며, 지원 대상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가 함께 도모됩니다.

지원금은 소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이 적용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혜자는 전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공제나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무리

경기도와 화성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장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비과세로 처리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거주지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