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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들의 삶의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를 지급하여 생활과 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로 동원되어 노동에 종사했던 피해 여성 근로자입니다.

당시 일본 등지로 강제 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거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주요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피해자라면 생활 여건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피해 여성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해 매월 3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의료비나 치료비 등 건강 유지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매월 30만 원 이내의 건강관리비가 지원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을 위해 장제비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장례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신청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의 관할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로는 먼저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가 필요하며, 이는 지원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증명자료로,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발급한 심의·결정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하며, 이는 유족 지원을 위한 확인 절차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자치행정과 (☎031-8008-409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FAQ

대일항쟁기 피해 여성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피해 여성근로자는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 동원되어 일본이나 해외 지역에서 근로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관련 자료나 행정기관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피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건강관리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생활지원금건강관리비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두 지원은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운영됩니다. 생활비 보조와 건강 유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와 의료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증명자료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신청을 위해서는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발급한 심의·결정 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는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증빙 서류입니다. 다른 자료나 진술서만으로는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강제 동원 피해 여성의 생계 안정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은 관할 군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