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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새로운 주거 마련을 지원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피해주택이 해당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주 전 주택과 이주 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며, 신청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이주 주택의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자, 또는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피해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회 한정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새로운 주택 계약이나 이사 비용 등 실질적인 이주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 완료된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5)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FAQ

보증금을 일부만 회수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라도 전액 회수되지 않았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수 금액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피해자는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주를 완료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주는 반드시 완료 후 거주 중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주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이주비 지원금 지급이 승인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은 어디서 받나요?

전세사기 피해 여부는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법원 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결정문 발급 후에만 이주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피해자는 대구광역시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이주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토지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 심사 후 지급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