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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요금 지원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절감과 가정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감면이나 장애인 가구 감면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3자녀 이상 가정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매월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10톤에 해당하는 사용량에 대해 가정용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매달 1일에서 20일까지 접수하면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21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익익월 고지분부터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FAX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가구 구성 확인자녀 수 검증을 위한 필수 서류로, 신청 시 반드시 원본 또는 발급일이 최근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문의처

문의처
수도과 (☎031-760-2605)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FAQ

감면은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감면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자녀의 연령만 18세를 초과하거나 세대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감면이 자동 해지됩니다. 감면이 종료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주민등록 정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됩니다.

세대 분리된 자녀도 포함되나요?

세대 분리된 자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된 자녀만 인정됩니다. 이는 가정의 실제 양육 책임자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받던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던 중 이사한 경우, 이전 주소지의 감면은 자동 종료되며 새 주소지에서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이전지 감면 해지를 먼저 완료해야 새 주소에서 중복 신청이 방지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가정 내 만 18세 이하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면 매월 일정량의 가정용 요금이 감면됩니다.

신청은 정부24, 주민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유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