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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해 강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자녀 교육, 가족생활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별 상황에 맞춰 주 1~2회 진행되며,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내 소통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데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주로 한국에 입국한 지 5년 이내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그리고 만 3세부터 12세 이하다문화가정 자녀와 그 부모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입국 초기 한국 사회와 언어, 문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임신이나 출산,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국 5년이 초과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문 교육은 교육 유형에 따라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방문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문화 적응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부모교육은 임신·출산기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생애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됩니다.

셋째, 자녀생활교육은 만 3세에서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만 12세를 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다문화가정의 개별적인 생활 환경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전문 강사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자녀 양육, 부모 역할, 사회문화 적응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내 소통 강화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교육은 주 2회, 회당 약 2시간씩 진행되며, 강의 중간에 20분 이내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임신·출산기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는 양육 지도, 가족 내 의사소통 방법, 자녀와의 관계 형성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부모교육은 각 주기별로 최대 1회씩,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생활교육은 만 3세부터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또래관계 형성, 학교생활 적응, 정서 발달, 사회성 증진 등을 지원하며, 필요 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자녀생활교육은 기본적으로 최대 80회까지 지원되며, 이는 신청 가정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장애인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교육 횟수도 확대되는 등 우선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교육은 대부분 1:1로 이루어지지만, 필요에 따라 소규모 그룹 교육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각 수업은 전문성을 갖춘 방문교육지도사가 진행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참여자의 만족도 평가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교육 과정 중에는 교육 내용에 맞는 교재보조자료가 함께 제공되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참여자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가정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확인 후 가족센터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방문교육 일정 조율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금 신청서나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접수가 이루어지며, 이후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문교육서비스는 소득 수준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인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본인부담금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문의처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FAQ

교육은 집에서 받는 건가요?

교육은 신청한 가정에 전문 방문교육사가 직접 찾아가 진행됩니다. 일정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조율되며, 주 1~2회 정기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편안한 집에서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인 가정은 시간당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등은 전액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