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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농작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농가가 융자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시가 보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는 제도인데요,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지역 농협농작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입니다.

해당 약정을 맺은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 확보경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농업인 융자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보전하는 것입니다.

융자 한도는 농협 수매 출하 예상액의 60% 이내이며, 상한액은 농가당 1,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자 보전금은 농가의 선택에 따라 매월 지급 또는 일시금 지급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연중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 농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지역 농협,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31-678-2524)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FAQ

매월 지급과 일시금 지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월 지급은 이자 보전액을 일정 기간마다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농가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은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농가는 자금 운용 상황에 따라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은 한 농가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일 주소지의 배우자가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에는 농가 구성원 전체가 동일 사업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출하 품목이나 예상 출하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역 농협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 보전이 중단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이 승인된 이후에만 기존 조건에 맞게 융자 지원이 유지됩니다.

마무리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은 농작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가는 최대 1,6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읍·면·동주민센터나 지역 농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