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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 판매 대금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돕기 위해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천안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협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즉 농업인월급제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의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으며,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농협농업인에게 농산물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에 따른 이자 비용천안시가 지역 농협에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무이자로 월급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판매 대금을 일정하게 분할 수령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천안시 관내 지역 농협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농협에서 신청서 작성약정 체결 절차를 완료하면,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용을 위한 지원 신청이 최종적으로 접수됩니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지역 농협

문의처
농업정책과 (☎041-521-5481)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FAQ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중도에 해지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농협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이미 선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정산 절차를 통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량이 변동되면 지급액도 달라지나요?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들면 월별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실제 출하 실적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출하량이 약정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하 실적 변화는 농협의 확인 절차를 통해 반영됩니다.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농협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 명의로 약정을 맺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인정됩니다. 단, 대표자 정보와 법인 등록 서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농가 소득 안정 지원 제도로, 농협과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협이 먼저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여 농업인은 무이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농업인은 수확기 외에도 매월 일정한 소득을 확보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