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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경기도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1,000㎡ 이상 농지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영농 활동 증빙 서류를 통해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경기도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농기계에는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은 보조 50%(도 15%, 시 35%), 자부담 50%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종별 보조 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 원, 승용관리기 500만 원, 소형트랙터 500만 원, 동력운반차 500만 원, 고소작업차 500만 원, 전동전지가위 100만 원, 전동분무기 15만 원, 농산물작업대 30만 원 이내입니다.

이 사업은 소형 농기계 보급 확대와 농작업 효율화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신청서 작성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고령 농업인 또는 여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입니다.

증빙 자료에는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3)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FAQ

농기계를 이미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목적은 노후 장비 교체에 한정되며, 동일 사업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교체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품은 어디서 구매해야 하나요?

제품은 반드시 인증된 제조사농기계 전문 판매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장비의 품질 보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입니다. 비인증 제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제품을 구입한 뒤에는 반드시 영수증과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출이 누락되면 지원금이 보류되거나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