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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하락할 경우, 가격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위치한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나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출하 약정을 맺고 시장격리를 신청하여 실제로 이행한 농업인이 포함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실제 시장가격이 그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하락한 금액의 최대 90% 이내를 지원하여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출하 약정 농업인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를 동일한 비율로 지원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농업인은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나 농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농업인이 접근하기 편한 기관을 선택해 접수하면 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063-430-8180)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FAQ

시장격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시장격리 절차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격리된 물량은 폐기하거나 다른 유통 경로로 판매되며, 이 과정을 완료한 농가에게 보전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절차는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 관리하며, 실제 이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 품목을 재배할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품목별로 기준가격이 하락한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품목은 출하 증빙시장격리 이행 여부가 분명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품목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시장격리 이행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시장격리 이행 증빙은 실제 격리 조치가 있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사진, 출하 확인서, 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현장 상황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