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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비용 지원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종은 트랙터, 이앙기(승용·보행), 논두렁조성기 등으로,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노동력 절감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실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입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후순위로 선정되며, 신규 신청자와 영세 농가가 우선적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함양군이 정한 지원 기종별 한도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종은 트랙터, 이앙기(승용·보행), 논두렁조성기 등으로,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수요 조사를 마친 후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일정은 지역별로 별도 공지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필요한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읍면 산업경제담당

문의처
농산물유통과 (☎055-960-8353)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FAQ

농기계 공동구입도 가능한가요?

농기계 공동구입은 가능하며, 참여 농가 간의 공동사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보조금은 대표자 명의로 일괄 지급되며 책임 또한 대표자가 부담합니다. 공동 사용 중 발생한 분쟁이나 관리 문제는 참여 농가 간 합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업체 견적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심사 시 기종·금액·규격·적합성이 모두 검토되며, 허위 견적이 확인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후 기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종 변경은 심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허용되며, 이후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승인된 기종을 임의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