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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공급 지원은 고령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벼농사와 밭작물 재배에 적합한 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보급하여 농작업의 효율성과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데요, 농기계 공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밭작물 재배를 중심으로 영농 활동을 하는 농가 중에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계화 촉진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농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군비 50%, 자담 5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며, 실제 구입 시 농가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지원 대상 기종은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소형 농기계 16종으로 한정됩니다.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인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현장에서 제출받습니다.

신청 시 신청인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와 함께 견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41-670-2161)

농기계 공급 지원 FAQ

구입한 농기계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지원받은 농기계는 실제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만 하는 경우에는 점검보고서나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이용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농기계 임대는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어 구매 지원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대 이력이 많은 기종은 우선 지원 제외 대상이 되며 해당 기종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처는 반드시 지정된 공급업체여야 하나요?

모든 구입은 반드시 지정 공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지정 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정업체 외 거래 시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