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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전입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을 본업으로 삼기 위해 김천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입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이 해당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귀농인이 농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항목에는 주택 리모델링, 지붕 보수, 화장실 개량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한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인은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고,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지도과 (☎054-421-2553)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FAQ
보조금을 받은 후 공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는 공사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사업 목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