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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낡고 불량한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서 노후 불량 지붕을 가진 주택의 소유자 중 일정 수준의 자부담 능력을 갖춘 주민입니다.
또한 합천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군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슬레이트 지붕, 불법 건축물, 부속 건축물, 평슬래브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지붕을 개량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반 지붕을 대상으로 하며, 한 동당 지붕 개량비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주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와 사진대장, 그리고 소유를 증명하기 위한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 과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FAQ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은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붕 교체가 아닌 보수만 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붕의 단순한 보수만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지붕을 개량하거나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의 공사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거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주택이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이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은 합법적으로 등재된 건축물에만 해당되며,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 등 공식 서류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