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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은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낡은 옥내급수시설을 개량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인데요,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130㎡ 이하이면서 지어진 지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소유한 주민입니다.

이미 같은 노후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25년 이상 지난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이 130㎡ 이하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 세대별로 최대 110만 원의 공사비가 지급되어 노후된 옥내급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대상 요건을 갖춘 주민은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상수도과 2층, 주민센터

문의처
상수도과 (☎061-797-3585)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FAQ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입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원은 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소유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과 지원금 수령도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과정에서는 대표 신청인을 지정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와 행정 처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110만 원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비가 1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전액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세대별 최대 1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전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