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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내 취업기회를 넓히고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도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한 경우 1인당 매월 20만 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최대 5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분기별로 정해진 시기에 일괄 지급됩니다.

분기별 지급 시기는 매년 4월, 7월, 10월, 12월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시기에 업체가 고용한 인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사업장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중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에는 먼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업체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체 자격 확인서와 함께 실제 근로 현황을 증명하기 위한 노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근로 계약서 사본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있으며 이는 매년 최초 신청 시와 변동 사항 발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계약 기간, 근무 일수와 근무 시간, 그리고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을 위한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산정 자료와 출퇴근 현황을 기록한 근무 상황부 사본도 필요합니다.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 내역이 담긴 임금 지급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업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 자료 역시 매년 최초 신청 시와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며, 이 역시 매년 최초 신청 시와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복지과 (☎064-760-2514)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FAQ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제한이 있나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인 근로자임금 수준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내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금 지급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를 통해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 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단기간 계약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만 요건이 충족됩니다. 최소 근로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노인 근로자 임금 외 별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사업주가 노인 근로자의 임금 외에 별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