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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연 6일의 휴가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난임치료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먼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반드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 수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휴가가 종료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 시술을 위한 휴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에 한해 적용되며,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5년 기준 상한 160,740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목적은 시술 당일 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검사, 회복 기간 등 시술 전후의 전 과정이 포함되며, 반드시 연속된 날짜가 아니더라도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법

휴가 사용 전에는 사전에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병원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와 같은 난임치료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검토한 후 휴가를 승인하고,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작성해 줍니다.

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을 통해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가능하면 사용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및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치료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자료 등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협조하지 않으면 일부 확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난임치료휴가 급여 FAQ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과 관련된 진료나 검사, 회복 등 필요한 과정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 처리되는 2일 외에 나머지 4일은 어떻게 되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총 6일 중 최초 2일만 정부의 유급 지원 대상입니다. 나머지 4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휴가 사용이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