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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시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비임신으로 확인된 경우에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되었는데요,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난임 시술을 받은 뒤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진주시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대상자로 시술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비임신으로 확인된 부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정상적으로 난임 시술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비임신으로 확인된 경우에 매회 2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또는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한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원하는 시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24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여성의 통장 사본과 함께 임신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문의처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FAQ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시술을 정상적으로 끝내지 않고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단된 시술은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시술을 끝까지 진행한 뒤 비임신으로 확인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적 임신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화학적 임신은 임신 반응이 나타났다가 소실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임신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명확히 비임신 결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비임신 결과를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임신 결과를 받은 뒤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시술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