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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난민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을 돕는 제도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시설에서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식사나 생활용품, 의료서비스 등도 함께 지원되는데요,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대상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난민 지위를 요청한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난민인정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가 불안정해지기 쉬우므로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부난민신청을 했고 현재 체류 중인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전쟁, 인권 침해, 박해 등의 사유로 본국 송환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국제적 기준상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신분으로 간주되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 건강상의 이유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 등은 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며, 가족 수에 따라 별도 공간을 배정하는 등 배려가 이뤄집니다.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내용

주거지원은 법무부 산하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와 같은 난민지원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시설에서는 신청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본 숙소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공간은 침실 뿐민 아니라 공용 위생시설, 식사 공간, 세탁 공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입소자는 하루 세 끼 식사를 지원받고 계절에 맞는 침구, 의복, 위생용품 등의 생필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기간 동안에는 기본 건강 상태 확인과 간단한 진료, 응급처치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되며, 건강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인근 병원과 연계하여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상 우려가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과 치료 연계를 통해 보다 세심한 보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주거지원은 보호에 그치지 않고, 난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이해, 생활 법률 안내, 자녀 보육 프로그램 등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이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개인 상담도 병행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입소자가 향후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초 취업 정보 제공, 생활 기술 안내, 체류 자격과 관련된 행정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입소 기간 종료 후에도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신청

난민인정 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이 주거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이나 난민신청 접수증, 여권 등의 서류와 함께 현재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생활실태기술서도 필요합니다.

가족이 동반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건강 상태나 특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도 첨부하게 됩니다.

입소가 승인되면 지정된 난민지원시설에 입소해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 기간 중에는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FA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이며, 그 안에 정착이나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건강 상태나 자녀 양육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사유서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한가요?

입소 중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외출이 가능하지만, 외박을 하려면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장시간 외부에 머무르거나 무단 외박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공간인 만큼 시설 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