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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 육성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농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낙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낙농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젖소를 사육하며 정식으로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와 함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가공업으로 등록된 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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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은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문적인 생산 시설과 목장형 유가공 시설을 비롯해 관련 장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비율은 보조금이 60%로 책정되고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연초에 사업 시행 공고가 이뤄진 후 해당 읍면동 사무소나 도 본청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을 비롯해 관련 업종 허가증견적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 소개서, 이사회 명단, 회의록 등 추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 (☎064-710-2123)

낙농산업 육성 지원 FAQ

회의록은 왜 제출해야 하나요?

회의록은 단체가 내부적으로 사업 참여를 정식으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행정기관은 이를 통해 단체의 의사 결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 참여 후 현장 점검이 있나요?

사업 참여 후에는 행정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지원받은 시설과 장비가 실제로 활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위생 관리 상태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도 평가됩니다. 점검 결과는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사회 명단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사회 명단은 단체가 어떤 구성원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행정기관은 이 명단을 근거로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합니다. 제출은 필수이며 심사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