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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시행하며, 출생가정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가정의 양육비를 보조하여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기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가정입니다.
다만 지급 기간 중에 부나 모 또는 아기가 나주시에서 전출하거나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2022년 11월 3일 이후 출생한 아기에 대해서는 부나 모의 6개월 의무 거주 조건이 폐지되었으며, 2022년 11월 2일 이전에 출생한 아기의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가 적용되어 6개월 거주 조건이 유지됩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의 경우 첫째아는 300만 원, 둘째아는 5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 조례에 따라 이전 기준의 지원 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금과 지역화폐 모두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되며, 쌍태아의 경우에는 각각의 출생아 순위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아기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지나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방식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중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신분증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기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와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입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행정과 (☎061-339-2129)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FAQ
부모가 중간에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지급 기간 중에 부나 모 또는 아기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전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지급이 중단되며 남은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나중에 다시 전입하면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다시 나주로 전입하더라도 이미 지급이 중단된 금액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 이후에도 중단된 지원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기에 맞춰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부모 중 누구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부모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 또는 모 중에서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어느 쪽이든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명의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