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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은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등록외국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며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 주민입니다.
주민등록이 된 시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따른 보상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1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은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은 2000만원,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는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는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는 각각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도 각각 2000만원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각각 2000만원, 익사 사고 사망은 2000만원이 보상됩니다.
농기계 상해 사망은 2000만원,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도 2000만원이며,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역시 각각 2000만원입니다.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은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1심에 한함)은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회재난 사망은 1000만원, 개물림 응급실 내원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나 지정된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FAQ
사망 보험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이때 수령 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인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장 금액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장 금액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에 해당되는 사고라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은 기존 보험과 상관없이 보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공식 진료비 영수증이 요구됩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