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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은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난자 냉동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난임 인구를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마련된 지원 정책인데요,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하여 구비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의사소견서,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1부(지원 대상자 명의)입니다.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054-421-2741)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FAQ

주민등록초본은 왜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자가 실제로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필수로 요구됩니다.

사전 검사만 하고 시술을 하지 않아도 지원되나요?

난자 냉동을 위한 과정에서는 사전 검사비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됩니다. 시술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전 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김천시는 이 비용까지 지원금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나요?

보건소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위임장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의 편의를 위한 보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