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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긴급돌봄 지원은 갑작스럽게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최대 72시간까지 가정에 돌봄 인력을 파견해 신체활동·가사·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대상
긴급돌봄 지원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질병, 부상, 입원 또는 퇴원 후 회복기 등으로 인해 단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고, 실제로 돌봐줄 수 있는 가구원이 부재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요구도 평가와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선정 요건은 크게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기타 요건으로 구성되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성 요건은 급성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 회복기 동안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 돌봄자의 사망·입원·감염·구금 등으로 돌봄이 중단된 경우,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상황 등입니다.
돌봄 필요성은 일상생활의 기본 기능이 저하되어 본인의 힘으로 식사나 옷 갈아입기, 체위변경 등이 어려운 상태이면서도 돌봄을 제공할 가구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충성 요건은 기존에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일상돌봄, 보훈재가복지 등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지역 내에서 제공 가능한 다른 돌봄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가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19세 미만이라도 긴급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지원 내용
긴급돌봄 지원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단기간 동안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가정 내에서 이뤄지며, 기본적인 신체활동 보조부터 가사활동, 외출 동행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신체활동 지원에는 식사 보조, 세면, 배변, 체위 변경,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돌봄이 포함되고, 가사 지원은 집안 청소, 세탁,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돕습니다.
이동 지원은 병원 방문, 장보기, 금융 업무 처리 등의 외출 시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 목욕 서비스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하루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제공되며, 전체 이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72시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72시간, 총 144시간까지 확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집중 돌봄이 필요한 단기간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반드시 신청 및 대상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 지정된 돌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돌봄 지원 신청
긴급돌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법정대리인, 이웃, 이·통장 등 주변에서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우선 접수한 뒤, 서류는 추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긴급돌봄서비스 항목을 선택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질병이나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긴급상황임을 감안해 사후에 보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나 위탁기관에서 담당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생활능력, 가정 내 돌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긴급성·돌봄 필요성·보충성 등 주요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나 권역별 광역지원기관을 통해 돌봄 제공기관과 연계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 인력과 일정을 조율한 후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본격적인 돌봄이 시작됩니다.
신청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돌봄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긴급돌봄 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보훈재가복지 등과 같은 서비스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돌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나요?
긴급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되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경우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중위소득을 초과할수록 부담 비율이 높아져 최대 100%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야간이나 주말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제공 가능 여부는 지역이나 돌봄 제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