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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 신청이나 감면 제도 이용 시 제출용으로 활용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대상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은 가구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25년 기준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한 후 그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며, 여기에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기준액을 제외하고 부채를 차감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에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액(P)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 원입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뒤 별도로 반영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각종 복지 혜택 신청이나 금융기관 제출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따라 준비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포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과 용도, 제출처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즉시 발급되며, 출력하거나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자격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수급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문의처

접수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FAQ

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제출 기관에서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 해당 기관의 유효기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에는 수급 여부와 수급 개시일, 월 수급 금액, 수급자의 인적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기초연금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확인서 양식은 발급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단 시에도 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과거에 기초연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급 종료 사실이 포함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현재 수급 중인 경우에만 서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목적에 맞는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