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수급자 가구의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마다 필요한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돕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로 한정됩니다.

이 가구들은 명절을 맞아 생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역 사회로부터 명절위문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에 필요한 위문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설에는 세대당 20,000원, 추석에도 세대당 20,000원이 지원되어 한 해 총 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명절을 앞두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에 맞추어 진행되며,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이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자체에서 확인 후 자동으로 명절위문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7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FAQ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원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다시 말해 인원이 많아도 적어도 똑같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