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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은 인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의 하나로, 장기적인 사회 구조의 안정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인데요,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또한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인정되며, 조기 입학이나 취학 유예, 해외 체류 후 복귀, 특수교육 대상자 등 만 19세 미만의 연령 초과 청소년도 모두 해당됩니다.
자녀 기준은 둘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자녀 수에는 포함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부와 모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고, 전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19세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포함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19세 미만 자녀를 1명 포함해 같은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야 지원 조건에 부합합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기장군에 1년 이상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며 반드시 둘째 이상의 자녀여야 하며,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연 1회 6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되며, 청소년이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포함되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급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만으로 둘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문의처
문의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45)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494)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208)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051-709-2791)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FAQ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들어가나요?
성인 자녀도 자녀 수 산정에 포함되며 이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수를 확인할 때 19세 이상 자녀 역시 함께 계산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있으면 둘째 이상 기준 충족에 반영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자가 보호자로 간주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가정이라면 각각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따집니다. 둘째 이상 자녀라면 모두 개별적으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가정에서도 여러 명이 동시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