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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은 경기도 내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이용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은 기숙사 이용에 필요한 기숙사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으로 교육감이 정한 사람 또는 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차차상위계층으로 교육감이 정한 사람 또는 그 자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 학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추천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어야 하며, 관련 회의록과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내용

기숙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를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학교는 가평고, 광주중앙고, 덕계고, 백암고, 봉일천고, 세종고, 양평고, 오남고, 장호원고, 전곡고, 평택여고, 포천일고, 하성고, 화성고 등 경기도 내 기숙형고등학교 14개교입니다.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신청

지원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재학 중인 기숙형고등학교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FAQ

매달 들어가는 식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기숙사 사용료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식비 포함 여부는 학교의 운영 기준과 지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식비는 별도 교육비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지원 항목은 학교별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관계와 거주 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혜택이지만, 이 지원 하나만으로 매달 밀려오는 교육비와 현실적인 가계 부담까지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당장 하루하루 바쁜 생업에 치여 사는 분들이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소중한 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킹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