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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업인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의 지급 대상 농지는 과거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말합니다.

다만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폐경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업인, 후계 농업인이나 전업 농업인 등 정책적으로 선정된 자, 신규 신청자, 승계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 수급을 한 경우, 실경작 농지 면적 합계가 0.1ha 미만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농 자격 요건은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계가 0.5ha 이하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소농 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기본 직불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소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중 면적 직불금은 논과 밭을 구분하여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나누고,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인 지급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농업인에게 차등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운영됩니다.

소농 직불금은 소농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면적 계산 없이 한 농가당 연간 130만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방식은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정해진 일정이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접수 기관별로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간을 맞추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농업인은 해당 접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830-6265)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FAQ

직불금은 농지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직불금은 농지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어도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합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경작 면적을 합쳐 계산합니다. 결국 직불금은 통합된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불금 신청 시기에 해외 체류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직불금 신청 기간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필요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리 신청이 허용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농 자격 요건 충족했는데 면적 직불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농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 직불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직불금과의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농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소농 직불금으로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