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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민안전보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사고 시 최대 500,000원의 의료비와 최대 10,000,000원의 장례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데요,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동일한 성격의 혜택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는 중복 청구가 가능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이 생겼을 경우 적용되며, 최대 10,000,000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면 응급 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을 포함하여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질병과 감염병, 노환, 영조물 배상 공제에서 이미 담보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자살, 장지 매입이나 임차 비용, 납골당 비용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치료 건에 대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청구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가 불가능하고 팩스 070-4758-8556 또는 e메일 a18997751@hanmail.net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망 장례비 청구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보험상담센터 02-2135-9453에 통화한 뒤 신청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3장,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한 명의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청구 시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 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중 택일), 입퇴원 또는 통원 진료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전체 또는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카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장례비 청구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례비 영수증과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위임과 관련된 경우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3장은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보험회사 접수센터

문의처
DB손해보험 (☎02-2135-9453)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FAQ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발생한 뒤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는 접수한 시점부터 최대 3년 동안 인정됩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카드 영수증은 청구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나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증빙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청구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친권자 중 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