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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교복을 마련하는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교복구입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입생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해당되며, 부산시 외 다른 시도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규 학교가 아닌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여러 곳에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신입생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단 한 차례에 한해 300,000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학생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하며, 이 비용은 교복을 마련하는 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보조금24 메뉴를 클릭해야 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한 차례 거쳐야 하며, 이후 통합검색창에 ‘금정구 신입생’을 입력해 지자체 서비스 탭에서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항목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으며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의 통장 사본,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문의처
문의처
평생교육과 (☎051-519-4291)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FAQ
교복 대신 생활복을 구입해도 지원이 되나요?
교복 대신 생활복을 구입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이 입학 시 필요한 교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복이나 일반 의류 구입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복을 물려받아 새로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교복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려받아 새로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교복을 구입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복 구입이 없는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교복 대신 생활복을 구입해도 지원이 되나요?
재학증명서는 학생이 실제로 해당 학년도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입학이 완료된 직후가 적절합니다. 입학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