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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 구성된 저소득 가구이며, 가구의 형태와 연간 총소득, 그리고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이와 별도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산정된 지급액 일부가 감액되고,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가구 구성, 재산 합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이나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연 1회 신청하는 정기 지급 방식 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는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남은 금액은 다음 해 9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 앱(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 내 QR코드나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 간편하게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관련 안내와 대리 접수를 받을 수 있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 운영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정해진 신청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 지연 또는 신청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신청 자격과 제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문의처

문의처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근로·자녀장려금 FAQ

주소가 따로 돼 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실질적인 생계 관계에 따라 국세청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신청 안내문이 안 왔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심사 대상자 중심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자격 여부와 무관합니다. 본인이 소득 요건재산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놓쳤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과 서류는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홈택스세무서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