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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은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귀농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농업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데요, 귀농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인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규 귀농인을 중심으로 하며, 귀농한 지 3년 이내인 세대주만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은 사업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고령의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귀농하기 전 최소 2년 이상 농업을 직접 경영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이전에 농업 활동을 본업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귀농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전입하기 직전 1년 이상을 반드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추가로 농업에 전념하기 위한 조건으로 농업 외 다른 직업이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귀농인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청송군에서 새롭게 정착하는 귀농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농 활동과 주거 환경, 그리고 교육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영농 정착금을 통해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400만 원 이하까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주거 안정 지원으로는 귀농인의 주택 신축이나 기존 주택의 노후 시설을 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이 역시 농가당 400만 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농지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제공되며, 농가당 최대 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자를 지원하며, 매년 최대 150만 원 이하로 농가당 3년 동안 혜택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 관련 수강료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30만 원 이하에서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귀농인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에는 우선 거주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증명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신청인의 사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서도 요구됩니다.

가족 구성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 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하며, 해당 확인서는 농업 경영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귀농인 지원 문의처

문의처
농정과 (☎054-870-6259)

귀농인 지원 FAQ

다른 직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은 반드시 농업에 전념해야 하므로 다른 직업이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농업 외 수익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귀농 지원 자격은 이전 농업 경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입하기 전 최소 2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농업을 본업으로 삼았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꼭 필요한가요?

농업 경영체 등록은 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