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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은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귀농인이 필요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농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장비 구입에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는데요,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구례군으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 즉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이주 시점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한 뒤 구례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70세 이하여야 하며,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귀농인만 대상이 됩니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농가당 총 사업비 6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 중 70%에 해당하는 4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자부담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품목은 다양하며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또는 농기계 구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의 경우에는 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기계들을 포함하며, 단순한 부속 작업기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일정에 맞추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인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로는 우선 신청인의 신분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와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 활동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가 요구되며, 농업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설치나 구입에 필요한 비용 산정을 위해 견적서 1부도 필요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가 요구되며, 선택적으로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061-780-8086)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FAQ
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교육 이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출하면 심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 서류지만 있으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 농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한 가지뿐인가요?
지원 품목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등이 가능하지만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