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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3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귀농인은 거주시설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3년 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한정되며, 사업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여야 하고 신청자가 농업경영주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 소유한 거주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최대 1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귀농인의 집이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거주 중이거나 과거에 이용한 경우 역시 해당됩니다.

귀향인 유턴 정착지원의 주거 및 생활개선 부분이나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생활지원의 주거 및 생활개선 부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이나 전세 대출이자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3년 이내 무주군에 전입하여 관내 임대 거주시설에 임시로 거주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거주한 임대 시설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관내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되고 한 달에 15만 원씩 총액으로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며, 우선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신분과 거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체류하는 공간의 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해당 건축물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요구됩니다.

임대료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내역이 포함된 금융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본인 계좌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업 관련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교육이수실적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서류는 선택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포함됩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FAQ

이미 거주 중인데 소급 지원이 되나요?

이미 거주 중인 경우에도 소급 지원은 가능하며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을 따릅니다.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18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농막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 지원이 되나요?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주는 임시 공간으로 간주되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으로 판단되어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농인의 집에서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귀농인의 집 거주자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며 현 이용자와 이전 이용자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