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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인력 확보를 돕는데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입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주 목적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반드시 65세 이하여야 하며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농업 종사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다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5년 범위 안에서는 이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인정됩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총 7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재원은 도비 20%와 시군비 80%로 구성되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비용은 모두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사업을 이미 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귀농 교육과 농업 분야 교육 수강료, 전문 컨설팅 비용, 농업 분야 선진지 견학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각종 국내외 행사인 축제나 박람회 참가 비용,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 그리고 중장비나 농기계 임차료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며, 시군별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장소는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사무소이며,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로 정해지되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가 포함되며, 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상남도 (☎055-211-6243)
창원시 (☎055-225-5432)
진주시 (☎055-749-6137)
통영시 (☎055-650-6621)
사천시 (☎055-831-3771)
김해시 (☎055-350-4054)
밀양시 (☎055-359-7117)
거제시 (☎055-639-6384)
양산시 (☎055-392-5302)
의령군 (☎055-570-4223)
함안군 (☎055-580-4413)
창녕군 (☎055-530-7593)
고성군 (☎055-670-4134)
남해군 (☎055-860-3229)
하동군 (☎055-880-2849)
산청군 (☎055-970-7853)
함양군 (☎055-960-4193)
거창군 (☎055-940-8162)
합천군 (☎055-930-3944)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FAQ
농촌 지역 내에서 이주를 반복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농촌 지역 내에서 여러 번 이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다른 농촌 지역에서 이동했더라도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와 영농 종사가 확인되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