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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착에 필요한 비용과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여 농어촌 생활 기반 마련과 주거 여건 향상을 지원하는데요,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이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최근 5년 이내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거나 위탁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뒤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에는 이전 농어촌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은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연체자이거나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부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완도군의 정착 지원금이나 주택 수리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학생이거나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또는 직장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계가 4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 신청일 현재 농어업 외 다른 산업 분야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제외되며, 귀촌인은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결정 전에 이미 추진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지원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5백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농어업 경영 규모 확대와 시설 확충,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촌인은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주택수리비 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리비5백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신청자 본인 소유의 주택과 실거주에 필요한 부속시설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5년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속시설은 주택과 같은 지번에 위치하고 실제 거주와 직접 관련된 시설물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간 확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 주거 활용과 관련된 시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사업 계획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향후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수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사업 계획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수리사업계획서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사진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확인을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거주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과거 이력을 포함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농인 또는 귀어인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교육 이수 여부와 가점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수증 및 관련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 확인서와 기타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FAQ

주택 수리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본인 소유 주택과 실거주에 필요한 부속시설의 리모델링이나 개보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붕, 벽체, 보일러, 화장실 등 노후화된 주거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공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소유의 집이 아닌 임차한 집도 수리비 지원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임차 주택이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보금자리 마련에 큰 힘이 되는 고마운 혜택이지만, 이 지원 하나로 낯선 곳에서의 생활비와 현실적인 가계 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당장 제2의 인생을 일구느라 바쁜 분들이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소중한 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킹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