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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정착 요건을 마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농어촌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야 하고 사업 신청일 이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실제로 이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주 이전에는 농어촌 외 지역, 즉 읍이나 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해 중복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귀농어귀촌인 이사 비용 지원,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농어촌 지역에 정착한 귀농어귀촌인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내부를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에는 노후된 화장실 개보수, 지붕의 누수나 파손을 수리하는 지붕 개보수 공사, 그리고 거주 공간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포함됩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비 서류에는 먼저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가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건강 상태 및 자격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도 필요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을 검증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국세 납세증명서 1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주택의 법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1부, 토지대장 1부, 등기사항 증명서 1부가 요구되며 임차 주택일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실제 수리 계획의 구체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견적서주택 수리 예정 사진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귀어인의 경우에는 어업인 증빙 서류 1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061-540-3842)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FAQ

임차 주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한 주택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2년 이상 정식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소유 주택과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 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납세 증명서는 신청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국세지방세가 체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