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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농촌 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상주시로 전입하기 전 다른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고 이후 상주시 농촌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세대주를 말합니다.

이때 가족은 원칙적으로 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해야 하지만 미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전입 시점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여야 하며 현재 거주 중인 농가주택보수수리가 필요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세대가 이미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이나 다른 유사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상주시에서 정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총 2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선정된 가구는 세대당 최대 1천2백만 원 규모의 주택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6백만 원은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6백만 원은 신청자가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하며 보조와 자부담의 비율은 각각 50퍼센트씩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신청자가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먼저 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 1부가 포함되며 신청 사유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수리의 범위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하는 주택수리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주거 상태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같은 기타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 (☎054-537-7146)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FAQ

사업량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가구 수를 초과하면 더 이상 신규 선정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접수가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 주택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 사실이 증명된다면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 여부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했다면 지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