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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농촌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주 경비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상주시로 전입하기 직전에 다른 시나 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세대주입니다.

이 경우 기준일인 2025년 1월 1일 현재 전입한 지 5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상주시 농촌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부 이상 요건은 원칙이지만 미혼이나 이혼, 사별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다를 때에는 더 오래된 전입일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 지원은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전체 사업 규모를 약 18가구에서 45가구 정도로 설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세대별 지원 금액은 최소 1,200,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

지원 기준은 세대 인원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되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100,000원씩 지원되어 총액은 1,200,000원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월 150,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연간 총 지원 금액은 1,800,000원입니다.

3인 가구는 월 200,000원을 지원받으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총 지원액은 2,400,000원입니다.

4인 이상 가구에는 월 250,000원이 지원되며 최종적으로 총 3,00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 금액보다 임대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먼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신청서가 있으며 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제 임대료 지급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월세 납부 내역이 기록된 통장 사본 등 임대료 지급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 (☎054-537-7150)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FAQ

전입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일 기준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서로 다를 경우 더 오래된 날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거주 기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판단 시 기준일은 반드시 가장 이른 전입일로 확정됩니다.

임대료가 지원 기준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가 지원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지원 한도는 세대별 기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